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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선착순 무이자 대출 (feat.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by Happy moments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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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 물가 고 금리에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선착순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던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출 상품 바로바로 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지금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쪽방 거주자에 최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앵커]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www.ytn.co.kr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 아래 아이콘을 누르면 은행 찾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만큼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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