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 물가 고 금리에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선착순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던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출 상품 바로바로 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지금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무이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 아래 아이콘을 누르면 은행 찾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만큼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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