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4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4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번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액 감소가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당시 일일 최대 이체 횟수는 4회였지만, 일일 이체 횟수가 5회로 늘어나 더욱 희망적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상공인이라면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급합니다.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의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1차 지급 대상에게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수는 27일(월)에, 짝수는 28일(화)에 발송됩니다.
문자가 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12월 29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체 계좌 입력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기타사항
뿐만 아니라, 다수 업체를 운영 중이시라면 1인당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총 40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추가 혜택
① 방역패스 적용 대상 상공인, 소기업이라면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신청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독서실, 피씨방의 경우 QR 확인 단말기, 칸막이, 체온측정기 등의 비용 10만원 지급합니다.
② 손실보상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에 대해 지급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였습니다.)
- 기존까지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이었다면 => 인원제한도 추가되었습니다.
③ 코로나19 특별융자
- 2022년 1월 3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라는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1~1.5%의 저금리로 상공인 100만개사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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